최초 협의분할 시에는 상속세만 적용됩니다.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분할 시점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물려받는 재산) 분할은 시점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최초 협의분할 | 재분할 |
|---|---|---|
| 적용 세목 | 상속세 | 증여세 (상속세 외 추가) |
| 과세 대상 | 상속재산 전체 |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 |
| 증여세 제외 요건 | 해당 없음 (원칙적 제외) | 신고기한 내 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 존재 |
증여세 추가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 정당한 사유 점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재분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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