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이 7억 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10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가액이 7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 상속세 부과 가능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공제액 합계가 과세가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증 및 사전증여 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해당 가액을 확인
- 재산 배분 내역: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별 내역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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