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 8억 원을 받았으나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상속재산 12억 원을 받았으나 상속공제액이 10억 원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상속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해당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액 적용 결과를 판단하려면
- 납부세액 발생 여부 판단: 상속재산가액이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가산세 부과 대상 유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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