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는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간과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산 기간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해당 가액을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정확히 합산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수증자의 지위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지위를 확인
  2. 증여재산의 성격 점검: 비과세 대상이거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증여재산의 성격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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