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11억 원인 경우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이 공제되므로 11억 원은 두 경우 모두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이러한 공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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