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어 10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 산출세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6억 2,08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20억 원 기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 세율 적용
- 산식: 2억 4,000만 원 + (10억 원 × 40%) = 6억 4,000만 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 산출
상속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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