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제외 |
| 배우자가 단독으로 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자녀가 4억 원을 상속받으나 3년 전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일괄공제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므로 공제액을 초과하면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비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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