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법적인 상속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 당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재산 5억 원을 일괄공제 범위 내에서 상속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미발생 |
| 상속재산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고 공제 적용 후에도 납부할 세액이 남은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억 원의 일괄공제 등 공제액 범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 당시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면 추후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 자산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 감정평가 활용: 시세가 불분명한 토지나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가액으로 신고
- 양도소득세 절세: 추후 자산 처분을 대비해 상속 당시 실거래가나 감정가액 기준으로 신고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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