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5억 원을 초과하거나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신고 생략 가능 |
| 상속인이 과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아 합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의무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라 차감하는 항목)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점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검토: 향후 부동산 매도 계획 시 시가 신고를 통한 절세 가능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