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사전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가 환급되나요?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와 환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많으면 실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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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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