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면제 기준이 달라지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면제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상속인 구성 | 상속세 면제 기준 (최소 공제액) |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10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 자녀만 있는 경우 | 5억 원 (일괄공제 5억) |
| 배우자만 있는 경우 | 7억 원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확인
- 증여 내역: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증여한 재산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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