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와 상속세 신고를 병행하는 방법과 가산세 최소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세를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추후 심판 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재산 미확정 시 신고 및 정산 절차는 무엇인가요?

  1.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
  2.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기재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4.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확인
  5. 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 소송 등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확인
  2. 기한 내 세액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방지를 위해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3.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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