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도 상속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소송을 이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인이 신고는 마쳤으나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한 경우가능

상속재산 확정 판결 전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소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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