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라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되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발생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소송을 이유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신고는 마쳤으나 소송으로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적게 신고한 경우 | 가능 |
상속재산 확정 판결 전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소송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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