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했다면 심판 종료 후 실제 분할된 12억 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심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고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미분할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분할된 가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심판청구(법원을 통한 재산 분할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미분할 사유를 신고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 종료 후 법정 기한 내에 분할 사실을 신고하고 경정청구(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청)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분할 사유를 신고
- 심판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
-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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