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확정된 상속분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된 재산을 재분할하여 지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권리 관계를 공적 장부에 기록함) 등이 된 후,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마쳐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협의분할 완료 시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정당한 사유 여부: 상속재산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예외적인 과세 제외 사유가 있는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이 재분할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재산을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나누어 가질 때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를 마쳐야 증여세가 없나요?
최초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