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협의분할이라면 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부친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아파트 지분 전부를 상속인 B에게 넘기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상속인 A와 B가 각자 지분으로 등기를 마친 후 재협의하여 A의 지분을 B에게 넘기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초과해 취득해도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후 처음 진행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 취득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을 마친 후 다시 분할하여 지분이 늘어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재분할 기한 준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정당한 사유 확인: 분할의 무효나 취소 판결 등 증여세가 면제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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