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 경정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재분할 합의 요건과 소급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 승계)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한다면 기존 협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하여 재분할 협의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발생합니다.

소유권 경정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통해 기존 협의를 해제
  2. 새로운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다시 작성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

신고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1.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협의서 수정 완료
  2. 정당한 사유 점검: 당초 분할 협의의 무효나 취소 사유 등 기한 후 증여세 비과세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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