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누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증여세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1억 원을 더 취득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됨)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규정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면제 혜택 적용: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 협의 완료
- 증여세 부과 방지: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하지 않도록 기한 내 분할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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