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 없이도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거나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항목별 신고 필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는 자동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도 5억 원까지는 신고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재산 분할(상속인 간 재산 나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초과 시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재산을 분할
- 재산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제 금액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5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려면 9개월 내에 분할을 완료
- 세액공제 적용: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혜택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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