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절반을 넘는 경우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내 금융재산보다 커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금융재산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액 3천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부동산 비중 60% | 가능 |
| 상속세액 3천만 원, 금융재산 4천만 원, 부동산 비중 60% | 불가 |
상속세 물납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승인을 받으면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재산 중 국내 소재 부동산 및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금융재산 규모 확인: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총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지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 서류로 확인합니다.
- 물납 가능 재산 점검: 물납하려는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 제외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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