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
-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이 상속받으면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40%를 가산
상속공제를 선택하거나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 공제 요건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
- 상속인 연령 확인: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아 4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상속공제 종류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재산의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용이나 공과금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