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에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빼고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
  2.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적용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1.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이 상속받으면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40%를 가산

상속공제를 선택하거나 할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2. 공제 요건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
  3. 상속인 연령 확인: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아 40% 할증세율이 적용되는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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