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소송 중임을 이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기한 내 우선 신고 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신고기한과 경정청구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기한 연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판결로 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파악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
- 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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