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보증금 액수만큼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 경우 | 차감 가능 |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여채무인 경우 | 차감 불가 |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빌린 채무는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인 경우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등 사실 확인 서류 구비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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