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한 뒤 상속공제를 추가로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금과 미지급 이자, 임대보증금, 미지급 세금(아직 내지 않은 세금),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를 반영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뒤,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최종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가산 증여재산)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국가·금융회사 채무: 부채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 제출
- 개인 간 채무: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및 이자지급 증빙으로 사실관계 입증
- 비거주자 채무: 국내 재산 담보 채무나 사업상 채무 등 허용 범위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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