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2억원은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및 고지분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추가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추가된 2억원을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
- 합산 금액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산
- 부정행위로 인한 누락인 경우 40%의 가산세율 적용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일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 추가 가산세 부과 방지: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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