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현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과 채무 등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세부 구성 항목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질적으로 상속과 비슷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항목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민법상 재산 | 예금, 주식, 토지, 건물, 채무 | 일신전속적 권리, 족보, 제구 |
| 분묘 관련 재산 | - | 9,917㎡ 이내 금양임야, 1,983㎡ 이내 묘토 |
| 세법상 간주 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공로금 |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재해보상금 |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보험금 납입 주체 확인: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확인
- 금양임야 및 묘토 면적 점검: 금양임야 9,917㎡, 묘토인 농지 1,983㎡ 이내인지 면적 기준을 점검
- 수령 근거 법령 판단: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수령 근거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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