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각종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10억 원을 물려받은 경우 | 상속세 없음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은 경우 | 상속세 발생 |
가족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실제 공제 가능액: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 등을 제외한 공제 한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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