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가액 확정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며 양도 계획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계획이 있어 취득가액을 높여야 하는 경우 | 신고 권장 |
상속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 취득가액 상향: 향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시가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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