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법적인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의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의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와 과세미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보다 커서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상속재산을 신고하려면
- 취득가액 상향: 부동산 매도 계획이 있다면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 상속세 0원 범위 내 신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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