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보험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나요?

보험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금융기관 취급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불가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발견한 경우불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법적 범위와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법령에 따른 금융재산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액과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험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순금융재산 가액을 산정
  2.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3. 최종 공제되는 금액이 최대 한도인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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