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2억 원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12억 원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비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판단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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