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합의 없이 단독 처분하여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A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처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매각하여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 해당 |
| A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협의분할을 완료하여 단독으로 취득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물(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을 완료하여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진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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