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받으려면 법정 기한 내에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연 대상 법인의 적격성과 주식 보유 한도 및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불산입 요건과 주식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령상 사유로 설립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출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가까운 친인척 등)에게 귀속되면 해당 가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구분 | 주식 보유 비율 한도 |
|---|---|
| 일반적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 |
| 의결권 미행사 및 자선·장학 목적 충족 시 | 발행주식총수의 20%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 |
상속세 불산입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출연 기한 연장: 법령상 사유로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될 경우 사유가 없어진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부 확인
- 법정 보유 비율 한도: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해당 공익법인의 기존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출연 재산 이익 관리: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어 과세가액에 재산입되지 않도록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하지 못하면 과세가액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가 면제되는 주식 보유 비율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출연 후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면제받았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