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적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신고한 가액과 세무당국이 결정한 가액의 차이가 법령상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평가 차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나 저당권(채무 이행을 위해 설정한 담보권) 설정 재산의 평가 특례를 적용하여 가액 차이가 발생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60% |
가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장부의 거짓 작성이나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 개입 시 가산세 면제 불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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