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상속인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가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면제가 성립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확인: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
- 결정 사유 점검: 세무서의 결정 사유가 단순 평가가액 차이인지 아니면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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