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감정평가로 세금을 고지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한 경우, 부정행위가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감정가액으로 결정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상속인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가산세 부과

평가방법 차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뒤 세무서가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문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평가 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면제가 성립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보충적 평가방법 확인: 상속세 신고 시 적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결정 사유 점검: 세무서의 결정 사유가 단순 평가가액 차이인지 아니면 허위 증빙 제출 등 부정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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