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10억 원 이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상속받은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대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납 금액이 해당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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