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하여 시가로 인정된다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세액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10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뒤 해당 아파트를 15억 원에 양도한 경우 | 상속세 추징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아파트를 15억 원에 양도한 경우 | 상속세 추징 대상 제외 |
상속재산 가액의 결정과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무서장은 신고 가액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재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사후관리 조사를 대비하려면
- 자금 출처 증명 서류 준비: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일 때 재산 가액이 크게 증가하면 탈루 여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준비
- 전체 세부담 비교: 상속재산을 낮게 신고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전체 세부담을 비교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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