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 증여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5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그 한도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어 상속공제 한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전액 가능
거주자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아 상속공제 한도가 3억 원으로 계산되는 경우한도액인 3억 원까지만 가능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등을 한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아 이 한도액이 5억 원보다 작아지면, 해당 한도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려면

  1. 상속공제 한도액 산정: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여부 확인
  2. 일괄공제 금액 판단: 산정된 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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