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대부분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율은 부동산 등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을 위한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치 평가의 기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매·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산출 세액
1억 원 이하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1. 물납 신청 요건 확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
  2. 금융재산 가액 대조: 납부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대조
  3. 재산 상태 점검: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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