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부동산 등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고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 계산을 위한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치 평가의 기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매·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 세액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 물납 신청 요건 확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
- 금융재산 가액 대조: 납부 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물납 신청이 가능한지 대조
- 재산 상태 점검: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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