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도하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재산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매매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매도
- 실제 매도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재산가액으로 적용
- 상속세 신고 시 해당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 평가기간을 벗어난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
상속세 신고 시 매매가액을 적용받으려면
- 특수관계인 거래 확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거래 상대방 확인
- 가액 변동 점검: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세무서에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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