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매매한 후 상속세 신고 시 평가금액을 매매가격으로 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 평가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거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시점에 친인척에게 매매한 경우불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친인척 등 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자)과의 거래로 인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매매가액을 상속세 신고에 적용하려면

  1. 가격변동 사정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라면 심의 신청 여부를 판단
  2. 특수관계인 여부 점검: 매매 상대방이 친인척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거래가액의 타당성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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