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도 전혀 없는 경우상속세 미대상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개시일(사망 시점)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과거 증여재산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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