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적은 비율로 배분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배분받지 않은 경우가능
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보다 적은 1억 원만 배분받은 경우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보장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법정 상속지분이나 실제 분할(재산을 나누는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금액을 보장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합산 점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신고나 분할 절차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도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공제를 받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