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인당 10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금액이 아닌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총 15억 원의 상속재산을 각각 7.5억 원씩 나누어 갖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과세 제외 가능 |
| 자녀 2명이 배우자 없이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부과 |
유산세 방식과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5억 원 초과 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
- 상속인 구성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5억 원 또는 10억 원)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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