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매도한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며, 이를 신고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뒤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제3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시가 인정 |
| 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시가 제외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매도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거래 적정성 점검: 매매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및 거래가액의 객관적 적정성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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