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시가 평가 대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없고 유사 거래도 없는 경우보충적 평가 대상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재산 가액)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평가 방법 결정: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존재 여부 확인
  2.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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