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받을 때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인 인원수와 관계없이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과 선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재산 상속 절차가 시작됨)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일괄공제액은 총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인당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총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며,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인적공제 대상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방식 선택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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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를 선택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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