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나요?

부정행위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그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 사례에 해당하면 사실상 제척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 60억 원을 취득한 경우사실상 무기한(안 날부터 1년)
상속인이 등기가 필요 없는 골동품 30억 원을 취득한 경우15년 적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국외 재산 등을 취득하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를 판단하려면

  1. 특례 대상 확인: 상속받은 재산이 제3자 명의이거나 국외에 위치하는 등 특례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
  2. 적용 여부 판단: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했더라도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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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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