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당초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처음 나누면 특정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인의 몫)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등기 완료 후 협의 재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거나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빼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 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납부
증여세 부담을 줄이거나 나누어 내려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 증여세 면제 기간 확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진행
- 분할 납부 신청: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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