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
-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
유가증권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
-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기타 재산
- 조건부 권리 등은 해당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
-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재산은 기존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
보충적 평가 가액을 산정하려면
- 상장주식 가액 산정: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확인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확인: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
- 기타 재산 가액 판단: 법령에 평가방법이 없다면 유사한 평가방법 준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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